MEDIA

IR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개정안 국무회의 통과_200303

[1] 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리츠간 상호투자시 규제차익 해소 (§6③, §14②, §80①2의2)

 

 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 리츠 상호투자시 관련 규제차익 해소하겠습니다.

 

① 재간접리츠 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 동일하게 피투자펀드ㆍ리츠의 투자자 수 산정시 “투자자 수”를 “1인”으로 간주하겠습니다.

 

< 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재간접리츠의 투자자 수 합산규제 >

 

피투자펀드

현 행

개 선

투자펀드

 

리츠

펀드

리츠

펀드

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

1인 간주

1인 간주

1인 간주

1인 간주

재간접리츠

전부 합산

전부 합산

1인 간주

1인 간주

 

② 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 사모리츠에 투자시 “자기 재산”의 50%까지, “피투자리츠 지분”의 50%까지 투자한도 확대하겠습니다.

 

< 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의 동일리츠에 대한 투자한도 >

구 분

현 행

개 선

공모리츠

사모리츠

공모리츠

사모리츠

동일 리츠에 대한 투자한도

50%

10%

50%

50%

 

< 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가 보유할 수 있는 피투자리츠 지분 한도 >

구 분

현 행

개 선

공모리츠

사모리츠

공모리츠

사모리츠

피투자리츠 지분보유 한도

50%

10%

50%

50%

 

[2] 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 의무투자비율 포함대상 확대(§80①5의3)

 

 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 의무투자비율(부동산펀드 등에 80% 초과 투자) 산정시 리츠 투자 금액 포함하겠습니다.

Contact us

이리츠코크렙은 고객의 다양한 문의사항과
소중한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.

데이터를 불러오는 중입니다
잠시만 기다려 주세요

로딩 막대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