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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]주식명의개서정지(주주명부폐쇄)

상법 제354조 및 주식회사 이리츠코크렙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주주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을 설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        다         음        -

주식명의개서정지(주주명부폐쇄)
1. 명의개서정지기간 - ~ -
2. 명의개서정지사유 2019년 제2차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
3. 기준일 2019-11-28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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